조세특례제한법 제 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)에 의거하여,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
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매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
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음.(한시적 적용으로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경우)
세액공제 금액 (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)
-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다음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함.
2014~2015년 취득 | 2016년 이후 취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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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폐자원 | 5 / 105 | 3 / 103 |
중고자동차 | 10 / 110 | 10 / 110 |
재활용폐자원의 매입액 한도 (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2항)
- 해당 과세기간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X80%
-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(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)
세액공제 신청방법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)
-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
공제대상 사업자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)
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)
- 재활용폐자원 : 고철, 폐지, 폐유리, 폐유, 폐합성수지, 폐합성고무, 폐금속캔, 폐건전지, 폐비철금속류, 폐타이어, 폐섬유, 폐유
- 중고자동차 :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