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(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)에 의거하여,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최대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(중소기업 10%, 중견기업 5%, 그 외 대기업 1%)
환경개선자금 중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분야의 시설 사업비 관련 공사비의 최대 7%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 가능(한시적 적용으로
2019년까지 시설투자 완료의 경우 적용)
세액 공제 신청방법
구분 | 적용대상 |
---|---|
1이상상태 발생 시 사고를 대비한 안전시설 |
가. 원재료 공급 긴급 차단장치 나. 제품 방출장치 다. 불활성가스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장치 라. 감지 계측설비 마. 비상차단장치 바. 비상전력설비 사. 배관 경로의 감진장치 및 강진계 |
2정상 압력 초과를 차단하기 위한 압력상승 방지시설 |
가.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.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다.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라. 파열판 마. 호스 압송설비의 과압방지장치 |
3증기ㆍ가스 등을 시설 외부로 배출하는 강제 배기ㆍ 배출시설 |
가. 배풍기, 배출닥트, 후드 |
4대기압 저장설비에 설치된 통기시설 |
가. 통기관, 통기밸브(breather valve) |
5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감시장치 및 설비 |
가. 유해화학물질의 가스, 증기에 의한 폭발, 독성누출 사고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나. 설비에서 외부로 유출ㆍ누출된 물질을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감지ㆍ 다. 작업자가 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CCTV 라. 펌프 및 밸브의 작동상황 등 배관계의 운전상태를 감시하는 장치 마.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 등 설비의 이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감지ㆍ |
6화재ㆍ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및 설비 |
가. 방폭등, 방폭설비 나.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화염방지기 다. 피뢰침, 피뢰설비 라.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장치 마. 발화온도 미만을 유지하기 위한 통풍장치, 냉방장치 바. 방호벽 |
7저장량을 외부에 자동으로 표시하는 계량장치 및 설비 |
가.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나.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다. 전기압력자동방식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라. 유리게이지 |
8과충전 방지시설 |
가. 저장설비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주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나. 기준 용량을 초과하여 주입하는 경우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 |
9충돌 및 손상 방지시설 |
가.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나. 부속장치 손상 방지설비(측면틀, 방호틀 등) 다. 밸브 손상 방지장치(고정식 프로텍터, 캡 장치 등) |
10유출ㆍ누출된 물질의 확산을 차단하는 안전설비 |
가. 방류벽, 방지턱, 트렌치, 집수설비 |
11긴급 세척ㆍ세안시설 |
가. 세척ㆍ세안설비 |
12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|
가. 연소, 흡수, 세정, 포집 또는 회수 처리설비 |
* 비고: 적용대상은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.
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
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거나
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(신축, 증축,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
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
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
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(「화학물질 관리법」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)
영 제22조제1항제6호의2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5의2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.